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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교육전문위원(교육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5월 26일(금)
  • 조회수
    22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영환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7. 5. 26. ~ 2017. 6. 5.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 032-440-878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inhapoet@korea.kr
- 문 의 : 032-440-6263(담당자 : 임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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