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 유제홍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7. 07. 28(금) ~ 08. 10(목)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이메일 : whimer@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34(담당자 박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