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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8월 17일(목)
  • 조회수
    225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 박영애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7.8.17.~ 2017. 8. 28.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 032-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이메일 : yop22@korea.kr
- 문   의 : 032-44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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