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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신영은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7.8.18.~2017.8.29.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84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runhi@korea.kr - 문 의: 032-44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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