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거리예술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조례안_입법예고문.pdf [317KByte]
입법예고의견수렴서.pdf [30KByte]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용범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7. 9. 20 ~ 9. 29
○ 방 법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mpfive705@korea.kr
- 문의 : 032)440-6224(담당자 손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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