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진규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7. 10. 27(금) ~ 11. 06(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5
- 이메일 : dolpunghun@korea.kr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