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_인천광역시교육청_학생선수_학습권_보장_및_인권보호_조례안(입법예고).hwp [25K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신영은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7.11.13.~2017.11.23.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84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문 의: 032-440-626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