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학원의_설립_운영_및_과외교습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 [30K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신은호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8.1.17.~2018.1.29.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84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문 의: 032-440-626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