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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8년 2월 2일(금)
  • 조회수
    287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노경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 2. 02~ 2. 12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shinsw77@korea.kr
- 문의 : 032)440-6245 (담당자 신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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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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