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핵심문화시설_100인_위원회__설치_및_운영_조례안_입법예고문.pdf [291KByte]
입법예고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최용덕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 3. 19 ~ 3. 26.
○ 방 법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mpfive705@korea.kr
- 문의 : 032)440-6224(담당자 손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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