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_사회복지사_등의_처우_및_지위_향상을_위한_조례_일부개정안(입법예고).pdf [335KByte]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성준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9. 7∼9.16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teasugar@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양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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