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0KByte]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정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11.8.~17.
○ 방법
- 팩 스 : 032) 440-8766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budu74@korea.kr
- 문 의 : 032-440-6245(담당자 김부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