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입법예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입법예고

SNS공유

인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작성일
    2018년 11월 9일(금)
  • 조회수
    23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준식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11. 9. ~ 11.20.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k4750@korea.kr
    - 문의 : 032)440-6202 (담당자 김진석)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