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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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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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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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2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희철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 11. 14 ~ 11. 23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dolpunghun@korea.kr
- 문의 : 032)440-6235 (담당자 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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