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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8년 11월 26일(월)
  • 조회수
    245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병기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8.11. 26(월) ~ 12. 06(목)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이메일 :
hongjjang66@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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