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저출산대책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pdf [3M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유세움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12.5~12.14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kbboss76@korea.kr
- 문의 : 032)440-6223(담당자 김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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