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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2월 15일(금)
  • 조회수
    214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민경서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9. 2. 15.(금) ~ 2019. 2.24.(일)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이메일 : obw01
@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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