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경제자유구역사업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0KByte]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강원모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3.4.~ 3.14.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sp0817@korea.kr
- 문의 : 032)440-6233(담당자 조윤형)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