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_지역혁신협의회_설치_및_운영_조례안).pdf [252KByte]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용범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3.6.~ 3.15.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기확행정전문위원실
- 이메일 : jyung@korea.kr
- 문의 : 032)440-6213(담당자 구지영)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