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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3월 6일(수)
  • 조회수
    295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19. 3. 6. ~ 3.15.(10일)
○ 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시보
○ 의견제출 :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
○ 문의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32-44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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