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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4월 17일(수)
  • 조회수
    254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 : 인천광역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견제출기간 : 2019. 4.17. ~ 4.22.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k4750@korea.kr

- 문의 : 032)440-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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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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