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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인천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4월 18일(목)
  • 조회수
    312
「인천광역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병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 4. 18. ~ 4. 29.
     - 팩   스 : 032)440-8763
     - 우   편 : (2155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이메일 : obw01@korea.kr
     - 문   의 : 032)440-6212(담당자 오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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