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_치매관리_및_광역치매센터_설치운영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277K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국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4.22~5. 2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teasugar@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양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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