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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5월 20일(월)
  • 조회수
    288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의회운영위원장(위원회안)
  ○ 의견제출기간 : 2019. 5.20. ~ 5.30.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k4750@korea.kr
  - 문의 : 032)440-6202 (담당자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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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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