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의회운영위원장(위원회안)
○ 의견제출기간 : 2019. 5.20. ~ 5.30.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k4750
@korea.kr
- 문의 : 032)440-6202 (담당자 김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