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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6월 4일(화)
  • 조회수
    314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기   간 : 2019. 6. 4.(화) ~ 6.13.(목), 10일간
○ 밥   법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시보, 관련기관 통보
○ 의견서 제출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오병완(032-440-6212), 팩스(032-440-8763), 이메일(obw01@korea.kr)
  - 우편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의견제출서식 : 첨부파일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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