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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6월 13일(목)
  • 조회수
    34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이용선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19.6.13~6.23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kimlok12@korea.kr
- 문의 : 032)440-6224(담당자 김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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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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