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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8월 6일(화)
  • 조회수
    347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고존수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2019.8.6.~8.16.
방법
 - 팩   스: 032) 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banki@korea.kr
 - 문   의: 032-440-6247(담당자 반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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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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