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 작성일
-
2019년 8월 7일(수)
-
- 조회수
- 325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표발의의원 : 손민호 의원
O 의견제출기간 : 2019. 8. 7.(수) ~ 2019. 8. 16.(금)
O 방법
- 팩 스 : 032)440-8763
- 이메일 : obw01@korea.kr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