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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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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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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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7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표발의의원 : 이용범 의원
O 의견제출기간 : 2019. 8. 8.(목) ~ 2019. 8. 19.(월)
O 방법
- 팩 스 : 032)440-8763
- 이메일 : daesunglee@korea.kr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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