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의의원
: 임동주 의원
(대표발의
)
○ 의견제출기간
: 2019. 11. 5. ~ 11. 15.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iamngy@korea.kr
- 문의
: 032)440-6235 (담당자 남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