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보도자료)매입약정_소형_공공임대주택_주차장_기준_완화_필요.hwp [4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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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지난 2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안의 타당성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김대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은 민간 건축주가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 미만의 주택(소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어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일 관련 법에 위임 없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해 법령에 위반되고 인허가권자의 재량을 침해하며,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