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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약정 소형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필요
  •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5년 1월 21일(화)
  • 조회수
    490

매입약정 소형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필요 이미지 2 (사진)구월동_1134-6번지_주차장1.jpg (4MByte) 사진 다운받기

매입약정 소형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필요 이미지 3 (사진)구월동_1134-6번지_주차장2.jpg (4M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지난 2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안의 타당성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김대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1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은 민간 건축주가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미만의 주택(소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어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일 관련 법에 위임 없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해 법령에 위반되고 인허가권자의 재량을 침해하며,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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