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보도자료)인천시의회_이용창_의원,_특수교육_대상자_학습권_보장_기반_강화.hwp [1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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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