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의회_장성숙_의원,_“인천광역시_간호인력_지원_및_간호서비스_향상에_관한_조례안”_발의.jpg (432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하여 인천광역시 내 간호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청되어 온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장 의원은 "간호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간호사 등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