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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인천시 공무원 휴식권 강화에 앞장
  •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6년 2월 3일(화)
  • 조회수
    20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인천시 공무원 휴식권 강화에 앞장 이미지 2 (사진)인천시의회_유승분_의원,_퇴직소방공무원_건강관리_및_인천시_공무원_휴식권_강화에_앞장.jpg (516KByte) 사진 다운받기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3일 열린 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날 함께 통과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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