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의회_이선옥_의원,_독립유공자_유족_배우자_의료비_지원_근거_마련.jpg (587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유족 배우자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 예우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 사항을 규정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