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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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