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의회_장성숙_의원,_사회적_약자가_기르는_반려동물_지원_조례_제정.jpg (169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대표)이 인천지역 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진료비 지원으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었다.
19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등을 지원해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