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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기후 위기로 빈번해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복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계양구 작전동 일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심각한 침수 피해로 많은 주민이 단전·단수 등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민의 안전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10분의 3 → 10분의 2) 등을 담고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