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보도자료)인천시의회,_픽시_자전거_안전사고_예방_위한_제도적_장치_마련.hwp [141KByte]
(사진)인천시의회,_픽시_자전거_안전사고_예방_위한_제도적_장치_마련.jpg [412KByte]
(사진)인천시의회,_픽시_자전거_안전사고_예방_위한_제도적_장치_마련.jpg (412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정 기어 방식으로 설계돼 페달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제정됐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