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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한 추모를 넘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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