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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