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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전화 20분 제한’ 조례개정안 교육위 통과
  •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6년 7월 21일(화)
  • 조회수
    23

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전화 20분 제한’ 조례개정안 교육위 통과 이미지 2 (사진1)인천시의회_교육위,_‘악성_민원_전화_20분_제한’_조례개정안_교육위_통과.jpg (720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전화 20분 제한’ 조례개정안 교육위 통과 이미지 3 (사진2)인천시의회_교육위,_‘악성_민원_전화_20분_제한’_조례개정안_교육위_통과.jpg (554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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