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보도자료)인천시의회_김우성_의원,_노후계획도시_정비_지원_조례_개정안_발의.hwp [1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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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총괄사업관리자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민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