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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6년 11월 2일(월)
  • 조회수
    22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이미지 2 (사진)_연수2_김우성.jpg (261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총괄사업관리자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민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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