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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5(수) 김** ]

    원당태리간 고속도로(유현사거리 부근) 절대 지하화 요청합니다.

    해당 고가 건설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단지는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단지 입주 예정자입니다.
    청약 당시 시공사로부터 단지 인접 40~50m내에 고가도로가 건설됨을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당시 조감도와 모델하우스에도 고가 도로는 표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104동 입주예정자로 현 시행대로라면
    해당 고가도로랑 방2개 아이방과의 이격거리가 40M정도 밖에 않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 문을 꽁꽁 닫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말할 기회도 없이 이대로 진행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신도시 특성 상, 정말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단 일부 입주민들의 피해호소로 인하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피해끼치는
    해당 고가 도로 건설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유현사거리 원당드림로간 3번 구간을 미적으로 잘 지어놔도,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며 생명권을 위협 받게 되고,
    해당 사업이 현 입주자들에게 명백한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 생명권을 해치는 행정적 오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미적으로 좋은 고가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 내 부모, 나 자신이 행복한 아파트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 입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사업을 인가/허가 시킨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게 묻고싶습니다.
    본인들은, 고가 도로 옆에서 24시간 소음, 공해에 시달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업이 인가 받기 위하여 주민들의 찬반 투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명백하게 본인들의 이해관계에만 고려한 해당 사업이 과연 옳은 방향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간담회를 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당 시공 관련하여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립니다.

    도로 공사는 실익을 고려해서 진행해야됩니다. 또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 및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 도로를 고가화 한다면 인근 단지 및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은 평생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예산 조금 더 투입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지하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 및 구도심에도 고가화 도로를 지하화하는 추세에서 고가화 추진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 고가화 '절대반대' 합니다.
    지하화 '절대찬성' 합니다.
    지하화가 어렵다면 , 시행 자체 무효화에 적극 지지합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검단~드림로간 도로 관련 유현사거리 구간(입체화) 고가차도 반대 및 지하화 요청’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부서)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및 도로과(이진성 주무관 440-3322, 박주열 주무관 440-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단~드림로간 도로(舊 원당~태리간) 유현사거리 부근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도로)방향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인천광역시)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23.11.04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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