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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7(토) 하** ]

    이단비 시의원 제명을 요청합니다

    지방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여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무의 위반은 의회 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이단비 시의원은 공개적인 sns 에서 시민에게 학벌 관련 조롱을 하고,정당한 토론 대신 저열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의원의 의무 중 하나인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단비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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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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