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6.07(토) 최** ]
이단비의원의 동료의원분들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단비의원님 SNS의 언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은비의원님의 언사는 제기준에서 공인의 언사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악플"이라고도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은비님의원님의 악플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도 생각하고 그 행위를 동료의원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은 방관죄에 해당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해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이은비님의 유죄가 결정될 경우
동료의원 분들의 방관의 죄가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뭔가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