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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7(토) 유** ]

    이단비 의원 제명!!!!!!!!

    생각만해도 몸서리가 처집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의 언행이 어찌 저렇습니까?
    현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일뿐더러
    심신상태가 제대로인지도 의문입니다.

    일반 자영업자, 회사원이 저런말을 해도
    주변에서 욕하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해가 되는 경우는 징계사유, 심하게는 해고사유까지도 가능한 판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하는 시의원은 법정까지 가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단비 의원의 저질 언행은 충분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권 바뀌었습니다.
    국민들 개로 보고 우습게 아는 새끼들 다 이제 가만 안두게 될텐데
    인천광역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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