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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월) 임** ]

    이단비 인천광역시의원 제명 요구서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이단비 의원이 일반 시민에게 온라인상에서 폭언, 인격 모독, 학벌 비하 발언 등을 자행하여 공인의 품위를 훼손하고, 시민 대표자로서의 자질을 상실하였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12조에 의거하여 제명을 요구합니다.

    첨부사진에 나타나듯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시민에 대한 명백한 인격비하와 동시에 학벌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단비 의원은 다수 시민들이 열람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와 기본 윤리의식을 명백히 저버렸습니다.

    이 같은 언행은 단순한 개인 의견 표출을 넘어, 공인의 지위를 악용한 권위적 발언이며, 학벌을 기준으로 한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본 의원에 대한 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단비 의원의 행위는 단순한 부적절 언행의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법」상 징계 사유 중 가장 중대한 제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제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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