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6.16(월) 최** ]
징계 중 "제명" 처분 안하면 주민소환 간다.경고나 사과로 눈속임할 생각 하지마라
이단비 광역시 의원 제명 촉구한다.
징계 종류에 "경고,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작 경고나 사과나 30일 출석정지로 끝나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주민들 눈가리고 아웅할 생각 하지도 마라 진짜.
징계심의 해서 "제명"처분 안나오면 주민소환 바로 준비할거고 주민감사에 이어서 바로 주민소송 들어갈거다. 주민소환은 정해진 사유 조차 없으니 하루만에도 주민소환 바로 가능하니 시의회 자체를 가만 안둔다 진짜. 그리고 인천에서 재개발 정책 등 관련해서 주민감사 바로 청구하고 주민소송까지도 갈거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