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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5(수) 차** ]

    공개사과, 30일 출근 못하게 하는 게 징계인가?

    이단비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하여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최선을 다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공개사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쳤다.
    저런 인간이 30일 후 다시 시의회에 출석하여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시대정신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오직 '제명'만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다.
    만일 윤리특위가 자문위원회의 안일한 자문을 받아서 그와 같은 징계를 결정한다면
    나는 인천시민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 소관위원회
    • 접수상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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