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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목) 양** ]

    인천 서구 유기견 방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동물복지체계 개선을 촉구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시의회의원 여러분께,

    최근 언론보도(중부일보, 2025년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이 위탁한 동물보호소와 연계된 한 동물병원이 유기견 일부를 주말농장에 방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개체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감염병으로 폐사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개는 ‘뜬장’에 가두어진 채 적절한 사료나 수분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망한 개체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농장주가 개를 식용으로 이용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3조(도살방법) 및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이며, 지자체의 위탁감독 책임 또한 중대한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철저한 진상조사 및 위탁기관 지정 취소
    해당 동물병원과 관련된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행정조사 및 형사 고발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기동물 위탁 운영체계의 전면 개선
    관할 지자체의 위탁·지정 보호소 운영기준을 전면 재점검하고, 시설기준, 인력운영, 보호 공간, 위생·방역 조치 등을 포함한 정기 실태조사와 투명한 공시가 필요합니다.

    3. 공공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보호소 직영화를 적극 검토하고, 중·대형견 수용시설 등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인프라 확보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민 감시 및 공익신고 체계 마련
    「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 및 제4조(국민의 책무)에 근거하여, 시민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단 운영 또는 신고플랫폼을 마련해 주십시오.

    5. 인천시 동물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
    「동물복지종합계획(제6조)」에 근거한 시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 시, 이번 사태를 반영하여 제도적 보완과 실행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로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의 책임과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단순히 ‘떠맡은 짐’이 아니라 공공이 보호하고 돌볼 생명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민의 신뢰 회복과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및 정책 촉구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93458

    양**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리로 주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인천 서구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문제 및 인천 동물복지정책 개선 추진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최근 서구 위탁 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구에서 해당 동물보호센터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하고, 법적 문제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중입니다.

    ○ 시 소관부서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시의회는 유기동물이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7.24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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